더100세요양원의 상담실입니다.
| 제목 | [RE] 어머니가 치매 증세가 있으신데 요양원에 입소 할 수 있는지요? | 이름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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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날짜 | 2022-10-12 | 조회수 | 139 |
| 전화번호 | |||
| 확인 | 미완료 | ||
| 내용 |
시설에 입소하시려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1등급, 2등급을 받으신 분이나 3등급을 받으신 분 중에서 시설급여를 받으신 분이면 입소 가능하십니다(정부 지원금 80%, 자부담20% 입니다) 우선 어머님께서 급여종류를 재가급여만 받으셨는지 시설급여를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셔야 겠네요. 만약 재가급여만 받으셨다면 정부 지원금이 없기때문에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.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1-378-5588 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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