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커뮤니티

상담실

더100세요양원의 상담실입니다.

상세내용
제목 [RE] 어머니가 치매 증세가 있으신데 요양원에 입소 할 수 있는지요? 이름 관리자
날짜 2022-10-12 조회수 139
전화번호
확인 미완료
내용

  시설에 입소하시려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1등급, 2등급을 받으신 분이나 3등급을 받으신 분 중에서 시설급여를 받으신 분이면 입소 가능하십니다(정부 지원금 80%, 자부담20% 입니다) 우선 어머님께서 급여종류를 재가급여만 받으셨는지 시설급여를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셔야 겠네요. 만약 재가급여만 받으셨다면 정부 지원금이 없기때문에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.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 031-378-5588 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